대한민국 법률에서 태아검진 시간이란?

Cloudturing Team 발행: 2026. 02. 09 12:53 수정: 2026. 02. 10 14:46

Summary

  •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태아 검진을 위해 회사에 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임신 기간에 따라 4주, 2주, 1주마다 1회씩 검진 시간을 제공하며, 몇 시간을 제공해야 하는지는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회사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반차(4시간)를 제공하며, 병원 방문 증명서 제출은 필요하지 않고, 생리휴가와 중복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태아 검진 시간이란?

회사에 다니는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산부인과에 가서 태아를 검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을 뜻합니다.

법규정

근로기준법 74조의 2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사용 조건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정기건강진단을 받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회사에 요청할 경우 승낙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유급입니다. 즉, 급여를 정상 지급합니다.
  • 하루 전체 단위로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8시간을 전부 줘야 하는 것은 아님)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횟수를 제공해야 합니다.
  • 법에서 별도로 명확하게 몇시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적용

  • 법에서 명확하게 시간을 지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출근후 병원에 다녀오기 보다는 출근전에 다녀오거나 퇴근하면서 바로 가는 형태를 많이 사용합니다.
  • 일반적으로 반차(4시간)을 많이 적용하는 편이긴 합니다.
  •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해드린 것일뿐, 회사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 법에서 정한 규정이기에 이를 증명하기 위해 병원방문증과 같은 증명서 제출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임신한 여성에겐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생리휴가를 별도로 사용할 순 없습니다. (회사에서 별도 규정을 만들어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
  • 현재 법을 위반했을때의 벌칙 조항(벌금 등)이 없습니다. (실효성이 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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