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차이

Cloudturing Team 발행: 2026. 02. 10 10:24 수정: 2026. 02. 10 14:47

개요

본인이 다니는 회사의 규모에 따라 법령에서 적용되는게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령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의 적용을 안 받습니다. 따라서 대체 우리 회사는 어느 기업이라고 불러야하는지, 그리고 그 차이점은 무엇인지 정리해드립니다.



각 기업의 규모

구 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규모기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 기업집단'과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규모기준 초괴(금융업 및 보험업 제외) OR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평균 매출액이 1500억 이하이면서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 평균 매출액이 120억원~10억원 이하인 기업(업종별로 상이함) 소기업중에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상시근로자 수 충족)
확인방법 기업집단포털 (www.eroup.go.kr) 중견기업 정보마당 (www.mme.or.kr)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자세한 규모 확인방법 자세히 보기 자세히 보기 자세히 보기 자세히 보기 자세히 보기
  • 업종별로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각 사이트에서 업종을 파악하시긴 해야합니다.

소기업 중 소상공인의 업종별 기준

업종 기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상시근로자

소상공인 규모에서 '상시근로자'란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뜻합니다.

ⓐ 임원 및 일용근로자

ⓑ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1개월 동안 정해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여기서 임원은 '등기임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전체 인원이 7명이라도 등기임원이 4명이라면 실제 상시근로자 수는 3명이므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단순 인원수보다는 구성원의 지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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