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이란?

Cloudturing Team 발행: 2026. 02. 13 09:43 수정: 2026. 02. 10 14:48

회사와 직원 간의 근로조건 및 복무 규율을 정한 규칙으로,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은 고용노동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요약

  • 의무 대상: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필수 내용: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필수 기재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작성 및 변경 시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며, 취업규칙 본문, 의견청취서(또는 동의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대한민국의 '취업규칙'이란?

취업규칙이란 사용자가 회사와 직원 간의 근로계약 관계에서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 등에 대해 작성하여 직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규칙을 의미합니다.

이 규칙의 명칭이 반드시 '취업규칙'일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 내의 규칙이나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규', 'OOO 업무 매뉴얼', 'OOO 근로규정' 등 자유롭게 명칭을 정하셔도 무방합니다.

2. 법적 의무 사항

  • 작성 및 신고 의무: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고용주)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
  • 인원 산정 기준: 원칙적으로는 사업장 단위로 판단하지만, 사업의 종류에 따라 장소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각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총 10인 이상이라면 작성 의무가 발생합니다.

3. 미신고 시 과태료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보통 고용노동부 점검 시 적발되거나, 회사 내부 직원 또는 퇴사자가 신고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취업규칙에 포함해야 할 내용

취업규칙 기재 사항은 법적으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필수적 기재 사항'과 회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임의적 기재 사항'으로 나뉩니다.

  • 필수적 기재 사항: 근로기준법 제93조에 규정된 12가지 항목(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등)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임의적 기재 사항: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사정에 맞춰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습니다.

5. 근로자 의견 청취 및 동의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단체협약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가 작성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 일반적인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또는 과반수 노조)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 불이익 변경의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또는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6. 효력 발생 시기

회사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주지시켜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

  • 효력은 근로자들에게 주지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 단, 불이익 변경인데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판례에 따르면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벌칙은 별론으로 하고) 취업규칙 자체의 효력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9.05.09, 88다카4277)

7. 취업규칙 온라인 신고 방법

과거에는 관할 구청에 우편이나 방문 접수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 최초 신고 및 변경 신고가 가능합니다.

  1.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에 접속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민원신청] → [서식민원] 을 클릭합니다.
  3. 검색창에 [취업규칙] 을 검색합니다.
    • 최초 신고: [취업규칙신고서] 우측의 [신청] 클릭
    • 변경 신고: [취업규칙변경신고서] 우측의 [신청] 클릭
  4.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회원가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사업의 종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 업종을 적으시면 됩니다. (예: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 근로자 수: '계'에는 총인원을, '여 [ ]명'에는 여성 근로자 수를 기재합니다. (과거 종이 서식의 남/녀 구분란이 간소화된 것으로, 헷갈리지 마시고 여성 인원수만 적어주세요.)

8. 필수 구비서류 (다운로드)

신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총 3가지입니다.

  1. 취업규칙 본문
  2. 의견청취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
  3. 동의서 (불이익 변경 시에만 필요, 최초 신고 시에는 불필요)

보통 인터넷 서식들이 한글(HWP) 파일로 되어 있어 뷰어나 프로그램 설치가 번거로우실 텐데요. 편하게 수정해서 쓰실 수 있도록 **구글 문서(Google Docs)**로 변환하여 공유해 드립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신 후 **[파일] → [사본 만들기]**를 하여 내용을 회사에 맞게 수정한 뒤, PDF로 저장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 양식 다운로드

👉 구글 드라이브 링크 바로가기 (클릭)

공유드린 취업규칙은 2022년 4월 고용노동부 표준안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우측의 가이드를 참고하여 좌측 내용을 수정한 뒤, 최종본을 PDF로 변환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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